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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외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후보 아들에게 명예훼손 하였다고 판결이 났다.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낙마하였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여상규·김진태·곽상도·이은재·전희경·정갑윤·김석기·윤상직·이종배 의원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 등으로 안경환 교수의 아들 안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경환 후보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남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겨 여학생과 함께 똑같은 징계를 받았을 뿐 성폭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한다.
같은 해 7월 안경환 교수의 아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광덕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교수 아들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0만원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 하였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로 인해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광덕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안경환 교수 아들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안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광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며 반박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선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예훼손 소송 항소를 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3일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 안 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