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몇일전 김성태 의원은 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딸 KT 취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 했었다.
그러나 오늘 KT 특혜 채용관련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서야 제출했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온것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증원자는 "(김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보통 입사원서를 쓸땐 혹여나 책 잡히지 않을까 정성들여 빠짐없이 쓰는게 일반적인데 거기다 쪼매난 구멍가게도 아니구 KT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고 한다. 당시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성·적성검사가 끝난 후였다고 한다.
문제는 뒤 늦게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고 한다.
증언자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혹시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딱 집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성태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런 성의없는 지원서를 보며서 증언자는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고 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었겠다.
결국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되었다.
김성태 의원 딸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은 채용 프로세스를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자는 말했다고 한다.
상부 지시자는 이미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인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의 지시를 받는 직원 이라고 증언자는 말했다고 한다.
이 증언이 정말 맞다면 빼박일 거 같다.